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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53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자가 “통장 및 체크카드를 1년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35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에 체크카드를 1매 보내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후,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리스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