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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3396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 소유인 인천 계양구 E외 1필지 F연립 제가동 제3층 제3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전북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한 권리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2,800만 원에 대한 권리신고를 하였다.

다. 위 경매법원은 2017. 9. 22. 열린 배당기일에,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7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이고 피고는 적법한 임차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정당한 임차인이고, 오히려 원고가 적법한 임차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우선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8호증, 을 제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경매절차에서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는 2014.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임대인 D, 임차인 피고, 보증금 2,800만 원,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2,500만 원은 2014. 12. 18.에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