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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6.10 2019나23304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9. 15. 원고가 피고로부터 광주 동구 D 외 2필지 지상 6층 건물 전체 및 그 부속시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1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9. 25.부터 2019. 9.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9. 15. 위와 같은 내용(다만 임대차기간은 2015. 9. 25.부터 2019. 9. 24.까지로 변경하였다

)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 계약 내용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임대특약사항]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임차인은 9월 25일부터 정산을 시작하고 익월부터(선불로) 지급하며, 매월 24일에 임대인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임차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금하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1일당 월 10%의 가산금, 1일 초과 시 [일천팔백만 원 × 0.1(10%) ÷ 30]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