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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3 2016가단66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78,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2,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2016. 1. 19.부터 2016. 7. 13.까지 ‘B’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합계 70,121,57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70,121,57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8,943,32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178,250원(=70,121,570원 - 48,943,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