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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6나13991

임차권설정등기말소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15행부터 제6쪽 1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당심에서의 주장 및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 F의 회장으로서의 재임 기간 후에 체결된 것이고, F가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F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는 당시 F가 여전히 대표자로서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믿었고, 이에 대해 과실이 없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59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제129조,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표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와 피고가 2013. 3. 20.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그 작성일자를 굳이 2013. 2. 28.로 소급하여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F의 대표권한이 존속하고 있었다고 믿었던 것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F가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표권한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F에게 민법 제126조의 적용을 위한 기본 대표권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표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표현대표책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가 F의 무권대표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