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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6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7. 25.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낙찰계를 하는데 가입하면 계금을 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자가 많이 나오고 계는 안전하니까 원금은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계주인 낙찰계에 피해자를 가입시킨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170만원을, 같은 해

8. 22. 150만원을, 같은해

9. 23. 165만원을, 같은해 10. 21. 180만원을, 같은해 10. 30. 200만원을, 같은해 11. 20. 185만원을, 같은해 12. 20. 186만원을, 2007. 1. 22. 175만원을, 같은해

2. 20. 169만원을, 같은해

3. 20. 174만원을 각 송금받아 총 10회 걸쳐 합계 1,754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5, 10, 15, 20, 25, 30일자 낙찰계를 운영함에 있어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계원이 발생할 경우 그 계불입금을 피고인이 떠안는 등으로 인해 새로 조직한 계의 계불입금으로 이전에 조직한 계의 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1,754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계금지급 자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