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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12182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883,619원, 원고 B, C에게 각 27,255,74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5. 6. 4. E 택시(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고 대구 북구 팔달동에서 태전교 방면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면 3차로로 진행하던 F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가해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고로 F이 경막하출혈을 일으켜 2015. 6. 8. 사망하였다.

(2) F에게는 상속인으로 배우자 원고 A, 자녀 원고 B, C가 있다.

(3) 피고는 가해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가해차량 운전자 D는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F의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1차로에서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과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가해차량이 택시이고 승객을 태우기 위해 4차로에서 2차로까지 차로를 이동하면서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감안할 때, F로서도 가해차량의 차로변경을 주시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F의 잘못 역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참작하기로 하되, 앞에서 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