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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552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취미로 사진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 B의 사진 동우회 카페 ‘C’ 및 ‘D ’를 통해 사진사와 모델의 관계로 피해자 E( 여, 19세, 가명 )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사진 촬영을 수회 진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4. 06:00 경 수원시 권선구 F 호텔 G 호에서 피해자와 세미 누드 및 누드 사진 촬영을 한 후,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잡아 돌리며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와 지인 및 피의자가 주고받은 H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