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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1255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64,909원 및 이에 대한 2019.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8. 5. 7.경 피고 C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C가 2008. 8. 7.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B, E(피고 C에게 D을 소개한 사람)가 피고 C의 D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들과 E는 위 돈의 지급을 위하여 2008. 5. 8. 공증인 F 사무소 작성 증서 2008년 제675호로 5,000만 원, 지급기일 2008. 8. 7.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공동으로 발행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 C는 D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합계 3,270만 원을 변제하였다.

순번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자 1 2008. 8. 6. 200만 원 G 2 2008. 9. 6. 200만 원 G 3 2008. 10. 8. 200만 원 G 4 2008. 12. 30. 200만 원 G 5 2009. 2. 27. 110만 원 H 6 2009. 3. 6. 100만 원 H 7 2009. 3. 12. 100만 원 H 8 2009. 3. 14. 10만 원 H 9 2009. 4. 7. 50만 원 H 10 2009. 5. 22. 200만 원 H 11 2009. 6. 25. 100만 원 H 12 2009. 7. 1. 50만 원 H 13 2009. 7. 31. 50만 원 H 14 2009. 8. 25. 50만 원 B 15 2009. 8. 28. 50만 원 H 16 2009. 9. 2. 50만 원 B 17 2009. 10. 28. 100만 원 H 18 2009. 11. 25. 100만 원 H 19 2009. 12. 11. 70만 원 H 20 2009. 12. 14. 70만 원 H 21 2009. 12. 21. 60만 원 H 22 2010. 1. 20. 150만 원 H 23 2010. 3. 17. 1,000만 원 H

다. D은 2018. 7. 10.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어음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8. 7. 12.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D이 피고 C가 3개월만 쓰겠다고 하여 5,000만 원을 변제기 3개월로 정하여 빌려주었고, E가 피고 C가 지급하기로 한 소개비 1,000만 원을 공제하고 4,000만 원만 지급한 것은 D과 무관한 것이므로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D이 선이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