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6 2019고단4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02: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과장1로 6에 있는 관산중학교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방향에서 삼일로 방향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이 번잡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피해자 E(여, 50세)와 피해자 F(남, 33세)을 태우고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7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G,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2. 02: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식당부터 같은 구 원곡동 1158-7번지에 있는 관산중학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