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869』 피고인 A은 2014. 6. 2. 03:20경 의정부시 D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화가 난 나머지 길 옆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K7 승용차의 본넷과 조수석 문짝 등을 발로 걷어찼다.
그래도 화가 식혀지지 않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남, 34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이상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 상황에서 다시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20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5-6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발로 5-6회 몸을 밟았다.
결국 피고인 A은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894,7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경추염좌, 양주관절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600』 피고인 A은 2014. 5. 28. 02:00경 경기도 의정부시 H에 있는 “I"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 J과 위 주점 직원 K가 싸우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L(28세)로부터 "너네 아버지 뭐하시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7회 가량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눈을 뜨지 못하고 몸을 숙이며 피하는 피해자의 얼굴, 양팔, 몸통, 다리 부분을 발로 11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하벽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