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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546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시장에서 ‘D’라는 상호로 절임식품류 등을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미등록 식품제조가공업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식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3. 6. 11.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E, 대구 서구 F, 대구 서구 G에서, 550리터, 650리터 용량의 고무통 80여개, 200리터 용량의 고무통 15개를 구비하고, 고추, 깻잎 약 100kg , 물 약 400리터, 빙초산 약 1.8리터, 소금 약 30kg 등을 고무통에 넣고 그 위에 나무판자, 돌 등으로 눌러 약 2개월간 절이는 방법으로 고추, 깻잎 절임 약 8,000kg 을 제조하여 이를 소비자들에게 약 33,6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였다.

2. 불결한 식품 판매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식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작업장의 벽면은 검은 얼룩이 묻어있고,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 환기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 내수성 재질로서 소독살균이 가능하지 않은 농업용 및 공업용 고무통을 사용하며 절임 식품 위에 압착용 돌을 직접 올려놓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