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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 2005.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 2006. 5.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2008. 3.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2009.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1.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다음 2013.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21. 02:40경 대구 동구 D주택 B동 앞에 이르러 1층 현관 지붕에 올라간 후 피해자 E이 거주하는 201호에 그 집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에 놀란 피해자의 비명 소리에 놀라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7. 21. 04: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주택 앞에 이르러 그 주택 창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지갑에서 60,000원을 꺼내고, 작은방 출입문 쪽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손지갑에서 65,000원을 꺼내어 총 12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형집행종료일확인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