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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217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합계 1억 4,600만 원 청구 - 2004. 6. 8. 4,000만 원 - 2004. 8. 18. 300만 원 - 2004. 8. 18. 700만 원 - 2004. 8. 25. 600만 원 - 2005. 7. 29. 1,000만 원 - 2005. 7. 29. 1,000만 원 - 2005. 11. 11. 2,000만 원 - 2005. 11. 11. 5,000만 원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