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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53465

압류등기 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부친인 C은 1998. 11. 26.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1998. 8. 13. 피고가 C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1998. 8. 17.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C은 1998. 8.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사실을 고지 받고, 같은 날 제주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직원과 상의한 결과 해당 직원으로부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5,000만 원 미만으로 추산되니, 5,000만 원 이상 체납세금을 납부하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신에 압류할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받았다.

이에 C은 자신이 보유 중인 D 주식회사의 주식 6,49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체압류 재산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였고, 해당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7,500만 원으로 평가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제주세무서는 1998. 9. 1.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면서 1998. 8.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조치를 하였는데, 전산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소재지를 E리를 F리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C은 1997.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