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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7.16 2020나2073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1행의 ‘원고는’부터 13행까지 부분을,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 및 이 사건 부속건물을 이용하여 ‘G’라는 상호로 마트 영업을 하였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는 이 사건 각 구조물이 철거될 경우 이 사건 점포 및 이 사건 부속건물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로 남게 되는데, 위 잔존부분만으로는 마트 영업을 하려는 원고의 임차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민법 제627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및 이 사건 부속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627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의 요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적법하게 해지되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로 주장하는 민법 제627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고,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27조 제2항, 제1항).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민법 제627조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① 일단 이 사건 각 구조물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어야 하고, ② 임차인인 원고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