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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9.19 2017가단11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처(妻) C에게 수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C을 대신하여 위 대여금을 갚기로 하고, 원고에게 '4,000만 원의 계금을 영수하고, 그중 1,000만 원은 2011. 12. 31.까지, 1,000만 원은 2012. 12. 31.까지, 1,000만 원은 2013. 12. 31.까지, 1,000만 원은 2014. 12. 31.까지 각 지급한다

'는 취지의 계금영수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지급기일의 다음날인 2015.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7.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C이 피고의 허락 없이 원고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는 경우 위 계금영수증에 따라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후 C이 피고의 동의 없이 원고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무효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