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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2 2011고정6008 (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1. 5. 8.경부터 2011. 7. 18.경까지 서울 강동구 C 2층에 ‘D’에서,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온몸을 두드리고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은 안마대금의 50%를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각 일일매출장부, D 실내외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제88조 본문,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거나 위헌 가능성이 높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 1098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마664 등 결정과 마찬가지로 2013. 6. 27.에도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1헌가 39, 2012헌마608(병합), 2013헌가(병합) 결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