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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8.13 2019나1113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7. 9. 20....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쪽 마지막행의 “제919호” 다음에 “, 이하 ‘1차 공정증서’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1행의 “원고와,“를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채권자, D을 채무자,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2행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2차 공정증서’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12행부터 15행까지를 “나. 2017. 9. 7.부터 2018. 4. 14.까지 원고 명의의 E은행 계좌(F)에서 피고 명의의 G은행 계좌(H) 또는 우체국 계좌(I)로 별지 1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250만 원이 송금되었고, 각 송금액별 입금명의자는 별지 1 ‘입금명의자’란의 기재와 같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15행과 16행 사이에 "다.

D은 가.

의 1)항과 같이 피고를 기망하여 3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2년 4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고단576, 1294(병합), 1496(병합), 2019고단334(병합), 403(병합)]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9노640, 대법원 2019도16308 ."를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2차 공정증서는 그 작성 이전에 D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하여 작성 시점까지의 원금(1억 5,00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채무액으로 하여 작성한 것인데, 이에 포함된 이자 상당액이 이자제한법상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무효인 부분이 있고, 원고는 2차 공정증서상 D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에게 별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