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2.08 2014나202721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LED(발광다이오드) 조명기구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 파워디바이스는 전자제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파워룩스는 2010. 9. 9.경 피고 파워디바이스의 출자로 설립되어 LED 컨버터 및 기타 부품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3.경부터 2012. 3.경까지 피고 파워디바이스로부터 LED 조명기구의 부품인 모델명 PD2440-DA9의 SMPS(Switched Mode Power Supply, 교류 100~250V의 가정용 전기를 LED 조명기구의 점등에 필요한 직류 36V로 변환하여 주는 전원공급장치, 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를 공급받았는데, 피고 파워디바이스는 2010. 9.경부터 피고 파워룩스와 이 사건 장치의 조립에 관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품을 공급하여 완성품을 납품받아 왔으며, 2011. 3.~4.경부터는 원고와의 합의로 피고 파워룩스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한 이 사건 장치를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거래처의 주문에 따라 이 사건 장치를 장착한 LED 조명기구 완제품의 형태 또는 이 사건 장치와 LED 램프를 개별포장한 형태로 거래처에 이를 납품하여 왔는데, 2011년 당시 원고의 거래처는 현대통신 주식회사, 주식회사 MCK코포레이션, 일본의 코요비지니스서비스(光陽ビジネスサビス) 주식회사, 니치에이인텍(日インテック) 주식회사, 주식회사 모아코퍼레이션(MORE Corporation)(이하 위 5개 거래업체를 순서대로 ‘현대통신’, ‘MCK’, ‘코요사’, ‘니치에이사’, '모아사‘라 한다) 등이었다. 라.

원고는 2011. 8. 18.경 현대통신으로부터 피고 파워룩스가 제조한 이 사건 장치를 장착한 LED 조명기구에서 위 장치가 소손(燒損)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로도 니치에이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