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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7 2019고단37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소 200마리를 키우는 축사를 하는데 뉴질랜드에서 건초를 수입한 후 그 친구에게 판매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건초 수입절차도 거의 다 진행되었는데 건초수입자금이 부족하니 4,000만원을 빌려주면 2017. 4. 25.경 ~ 2017. 7. 25.경 사이에 5,000만원으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뉴질랜드로부터 건초를 수입할 수 있는 계약이 확실히 체결된 상태도 아니었고, 건초를 수입하더라도 판로가 확보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초수입자금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5,000만원으로 변제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D)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 확인증, 약정서, 사료성분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전혀 해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나아가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사정 등을 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