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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노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고, 피고인이 위자료를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해보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