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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4가합104859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4. 3. 30.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였던 자로, 피고 발행주식의 34%를 소유한 주주이다.

나. 피고의 2014. 3. 28.자 정기주주총회 1) 피고는 2014. 3. 28.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였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피고의 임원들은 2014. 3. 30. 임기 만료 예정이었고,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의 목적사항 중 제3호 의안은 ‘임원 법정 임기만료에 따른 중임 승인의 건’이었는데, 이는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 무렵 있었던 피고의 이사회에서 의안 상정이 부결된 의안이었으나 원고가 의안으로 추가하여 소집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는 주주 전원이 참석하였다.

의장인 원고는 제1, 2호 의안이 부결된 후 제3호 의안을 상정하면서 주주들에게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원고, 사내이사인 C, 감사인 D 전원에 대한 일괄 중임 승인 여부를 물었다.

이에 일부 주주들이 등기임원 전원에 대하여 일괄 승인하는 방식은 부당하므로 각 임원별로 분리하여 표결할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의안을)올리는 것을 먼저하고, 다음에 그 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표결)를 하자’고 말하였다.

이에 사회자 E은 ‘제3호 의안을 상정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물어 표결에 부쳤는바, C, F, D, G, H, I(지분율 합계 61.65%)는 위 의안의 상정 처리에 찬성하였고, 원고(지분율 34%)는 반대하였으며, J(지분율 4.35%)은 기권하였다.

이후 일부 주주들은 ‘제3호 의안은 이미 상정되었으므로 상정 여부를 묻는 표결은 상정 철회여부를 묻는 표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