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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2 2020고단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가곡삼거리 쪽에서 선평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서가는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BMW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2)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