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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8 2018고단20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12:48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수원에서 인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제한 속도 80 킬로미터를 28킬로미터 가량 초과한 시속 108킬로미터 상당으로 운전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 1 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D 운전의 E 포터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어 미끄러져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싼 타 페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2 세 )를 그 무렵 외상성 대량 혈 흉 및 기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21 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 등을 입게 하고, 위 싼 타 페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4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51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요추 안정 방출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