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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3. 선고 2016고단380 판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사건

2016고단380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안화연(기소), 임지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C 담당 변호사 D, E, F

(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6. 11. 3.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아파트 분양대행 및 광고업에 종사하고 있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5. 2. 2.경 서울 성북구 G 앞길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울타리에 가로 4.6m, 세로 0.9m 크기의 "H I 샘플하우스 대공개! 마감 임박"이라는 내용이 인쇄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피고인 A은 이때부터 같은 달 5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현수막 47개를 설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고 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로 약칭한다)는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고회사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J(이하 'J'로 약칭한다)에 이 사건 현수막을 제작해 주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직접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각 고발장 기재 및 불법 현수막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현수막이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피고회사가 이 사건 현수막을 제작한 사실은 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이 사건 현수막의 단속 관할관청 소속 지방공무원인 K의 진술서와 그에 기초해 작성된 각 고발장의 기재, 불법 현수막 사진의 영상, 증인 L의 증언과 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수막을 제작한 외에 설치까지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

현수막 물품 및 관리 계약서(증거기록 51쪽)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J에 이 사건 현수막을 납품하면서 '광고기획 · 대행 계약에 있어 자행되는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피고회사에 있다는 취지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납품 후에 허가나 신고 없는 불법 현수막 설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 문구만으로 장차 불법 현수막 설치가 있을지, 불법 현수막이 설치된다면 그 수량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까지 피고인들이 예측하여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추상적인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는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함석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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