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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9 2015나36451

정산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의 반소청구 부분 중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한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81,076,545원'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81,076,575원』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부터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살피건대, 을 제2, 3(을 제10호증과 같음),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C, D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2015. 4. 21.자 농협 합천군지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2015. 6. 15.자 가야농협에 대한 사실조회』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