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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9922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별지1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7,572,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발생한 차임, 관리비 등의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