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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7 2016고단291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경기도 광주시 G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통신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1. 하순경부터 경기도 광주시 H에서 광케이블 포설 공사를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위 광케이블 포설 공사 현장의 근로자의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6. 1. 하순경 이 사건 광케이블 포설 공사 중 전신주 통신 외선 케이블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6. 11:20 경 경기도 광주시 H에 있는 전신주에서 피해자 I(52 세) 등 3명을 고용하여 전신주 위에 올라가서 통신 외선 케이블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통신 외선 케이블 설치 공사의 사업주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 그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만연히 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약 6m 높이의 전신주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추락하게 하여 2016. 3. 3. 19:02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로 인한 급성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도급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경기도 광주시 H에서 광케이블 포설 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