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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8노3995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C이 피해자 E의 이마와 어깨를 밀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C의 일행으로서 이 사건 현장에서 C의 바로 옆에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함께 있으면서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였음에도 ‘이 사건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C이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나.

항과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2. 15:00경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2816호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변호인의 “E씨는 이렇게 얘기해요. B 피고인과 C 피고인이 자기를 폭행했다고 이렇게 증언했거든요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증인은 그 폭행하고 폭행당하는 장면을 봤습니까 있었습니까, 못봤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이런일이 없었다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