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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5 2016가단1272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40,1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항공기 조종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는 항공종사자 기술교육, 항공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그 대표이사 E가 2012. 8. 21. 사망한 이후 사내이사 F가 대표자가 되었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은 항공 운송사업, 항공기 비행교육사업, 항공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B과 명의신탁약정 아래 피고 B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항공기 이하 '이 사건 각 항공기 또는 이 사건 1, 2,

3. 항공기')를 구매하여 2012. 1. 6.과 2012. 1. 27.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5. 3. 20. 피고 C(합병 전 회사인 주식회사 G 와 사이에 이 사건

2. 항공기에 관하여 대금 1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11. 국토교통부 접수 D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5. 4. 7. 피고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0188호 이송 전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86271호 로 이 사건 1,

3. 각 항공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를 제기하여 2017. 12. 8. ‘피고 B은 위 각 항공기에 관하여 2015. 7. 28.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 B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2018. 9.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1. 11. 17.경 H 주식회사(이하 ‘H’ 항공기조종사양성, 항공기임대사업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