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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341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7. 12. 18. 조합설립인가를, 2014. 10. 10.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2015. 9. 17. 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전부를 임차하여 거주 중인 임차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건물인도 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때로부터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다는 점 및 그 액수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등 참조), 이를 민사소송에서의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주거이전비 청구권은 그 인정취지가 사업시행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