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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3 2016고단2687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LED 조명기구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I에서 LED 조명기구 생산 및 유통을 담당하는 총괄 본부장이다.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안전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모델 별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2014. 11. 경부터 2015. 3. 5.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J 건물, 303호에 있는 I에서 안전 인증기관의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인 LED 공장용 조명등 2,081개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 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L,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관련서류[ 증거 목록( 이하 생략) 순 번 25],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 표( 순 번 36), 인증제품 비교( 순 번 45), 법인 등기부 등본 (I, 순 번 53),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순 번 68), 재고 현황 표( 순 번 96), 압수물 사진( 순 번 97), 제품 사진( 순 번 108), 사업자등록증 (I, 순 번 109), 조명등 판매 내역 등 판매관련 자료( 순 번 1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2016. 1. 27. 법률 제 13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7 조, 제 25조 제 2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이 I의 대표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