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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6 2019고단216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5일 동안 끼니를 거르게 되자 교도소에 가기로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방바닥에 있던 문구용 커터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8. 21:2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358 소재 비산7동 우체국 앞길에 있는 공중전화부스 안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B(57세)의 뒤로 다가가 “씨발놈, 이 새끼야 꼼짝마”라고 하며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9cm, 칼날길이 5cm)을 마치 찌를 것처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칼모양 상태 확인 보고)

1. 증 제1호 사진 2장, 112신고사건처리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야간에 공중전화를 이용하던 피해자의 뒤에서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단,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생활고로 끼니를 거르게 되자 교도소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