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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5고단14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D(54 세 )으로부터 C 건물의 분양 및 임대 대행 업무를, 피해 자가 위 건물 1 층에서 운영하는 ‘E’ 커피 숍의 수입금 관리 업무를 각각 위임 받은 사람이다.

가. C 건물 임대 대행 업무 관련 횡령 (1) 피고인은 2011. 7. 23. 경 위 건물 302호를 F에게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5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 피고인은 2012. 12. 18. 경 위 건물 513호, 514호를 G에게 임대하고 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차임 1,4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3) 피고인은 2013. 9. 6. 경 위 건물 514호를 H에게 임대하고 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관리 예치금 500,000원, 차임 350,000원 등 합계 8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4)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2014. 5. 경까지 위 임차인 H로부터 받은 차임 8개월 분 합계 2,8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5) 피고인은 2014. 4. 28. 경 위 건물 513호를 I에게 임대하고 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관리 예치금 1,000,000원, 차임 300,000원 등 합계 1,3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6) 피고인은 2014. 6. 5경 위 건물 512호를 J에게 임대하고 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관리 예치금 1,000,000원, 차임 300,000원 등 합계 1,3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E 커피숍 수입금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1. 6. 경 위 E 커피숍에서 현금 매출액 5,294,32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4,952,89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