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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6 2019고단9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3. 04:2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손세차장에서 외부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경첩을 손괴 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00원이 들어있는 연두색 저금통 1개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00원 등 합계 1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E 앞길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34킬로미터 구간에서 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부근 CCTV에 촬영된 용의자 및 차량)\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이 적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