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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6.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2. 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01:4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철학원’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쇳덩어리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기문둔갑(역술관련교재) USB 저장장치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육임두수(역술관련교재) USB 저장장치 1개 및 1만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수사 및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전당포 상대 수사 및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