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가.
B와 피고 사이에 2012. 11.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할부금융대출, 시설대여(리스)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여신전문종합금융회사이다.
원고는 2011. 11. 2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자동차 리스계약(에쿠스 승용차 1대, 월 리스료 1,575,000원, 리스기간 60개월,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리스계약 체결 당시 C의 대표이사였던 B는 원고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였다.
피고는 B가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아래 2의 가.
항 1) 가)에서 보듯 연대보증 사실은 인정된다.
다. C이 2012. 9. 25.경부터 지속적으로 리스료 납입을 연체하자 원고는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2013. 12. 13. 연대보증인인 B에게 그 해지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가 위 리스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리스계약에 첨부된 약관에 따라 연대보증인 B에게 가지게 된 채권은 합계 64,068,332원(= 기본정산금 20,516,999원 특별정산금 51,171,328원 - 고객반환금 7,140,322원, 갑 4호증 참조)이다.
마.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B의 소유였는데, B의 아내인 피고가 B와의 2012. 11. 7.자 매매계약(거래가액 1억 6천만 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2. 11. 7. 접수 제624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11호증의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B의 연대보증 사실 등 피고는 B의 연대보증 사실, 약관의 설명 여부 등에 대하여 다툰다.
그러나 갑 11호증의 1 내지 5, 을 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B가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