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1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 16:00 경 피해자 C( 남, 47세) 이 관리하는 제주시 D에 있는 E 성당에 이르러 돈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예배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성금 모금함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촬영 cctv 영상자료 편집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 관찰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생계가 막막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 절도죄의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