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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52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상가 202호에 있는 (주)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위로부터 (주)C의 근로자 D, E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 판정서를 통지받았다.

피고인은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위 구제명령이 2013. 1. 18.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불이행상황보고서, 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