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52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상가 202호에 있는 (주)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위로부터 (주)C의 근로자 D, E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 판정서를 통지받았다.
피고인은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위 구제명령이 2013. 1. 18.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불이행상황보고서, 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