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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정85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7. 12:15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 하남시 C 이름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D아파트 E동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150,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삿짐을 운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목격상황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1. 국민신문고 일반민원

1. 현장 촬영사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이삿짐 운송업체인 G의 인부로서 일하였고, 마침 피고인이 출근하면서 가져온 화물자동차가 있기에 고객의 부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개인적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할 목적으로 이를 적재하여 운송하였을 뿐 이삿짐을 운송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