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06. 2. 27. 대구 동구 B 등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인 피고 회사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06.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원고 회사는 2014. 4. 11. 이 사건 토지와 C, D이 공유하고 있던 7필지를 합한 10필지의 토지에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기 위하여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이 위 공동주택 용지에 매립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라.
원고
회사는 시공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우선 위 매립폐기물의 처리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우조선해양건설㈜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인 ㈜해림환경개발 등 4개 업체에 총 641,305,000원을 지급하고 그 처리를 위탁하여 2014. 10.경 완료하였다.
이후 원고 회사는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지급할 공사비를 641,305,000원 증액하였다.
마. 총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641,305,000원 중 이 사건 토지 3필지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305,129,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5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지하에 고액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폐기물이 이미 매립되어 있어 ‘매매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회사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