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3.22 2017노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중 준강간 미수 부분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범행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인 점, 교통 관련 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한밤중에 소형 사다리를 이용하여 옆집에 침입한 다음, 거실에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고, 이어서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한 덕분에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과 위험성이 매우 중하여 반드시 엄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정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인데, 원심은 작량 감경을 하여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정상들은 원심의 양형에서도 이미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할 때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