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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24714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9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원고가 2003. 6. 27.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2011. 12. 27.부터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감정인 C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1. 12. 27.부터 2015. 1. 7.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59,894,000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C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료 상당액인 59,89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1.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