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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2 2015고단28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5 내지 44, 46 내지 49...

이유

...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부천시장 명의의 M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23.경 안양시 동안구 AD, 1418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Z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12. 22.경 위 R부동산 사무실에서, Z와 부동산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양시 AD오피스텔 제14층 1418호’라고 기재하고, 보증금 등 란에 ‘육천만원정’, ‘일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M)’, ‘오천만원정은 2015년 1월 20일에 지불한다’, ‘오만원정은 (선불로) 매월 6일에 지불한다’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AA아파트 8**동 1***호, ’AC‘, ’AE‘, ’M'이라고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M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23.경 안양시 동안구 AD, 1418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Z에게 위 2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M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2. 20.경 위 R부동산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좋은 안양 평촌 오피스텔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23.경 안양시 동안구 AD오피스텔 1418호에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피고인 A이 오피스텔 소유자 M의 사촌동생인 AF이고 수원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2의 가 및 다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