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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7.20 2017고정2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7. 17:30 경 전 남 해남군 C 및 D 지상에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시가 1,125,000원 상당의 감나무 9그루를 톱으로 잘라 내 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E에 있는 논둑 앞에서 자신의 형인 피해자 F(46 세) 이 자신과 소유권 분쟁이 있는 감나무에 농약을 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썰어 분다.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톱( 전체 길이 약 40cm ) 을 피해자에게 들이 대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범행도구, 현장, 위성사진 등)

1. 수사보고( 범행도구 및 현장 확인 등, 감나무 소유자 확인, 피해금액 산정)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톱을 들이 대어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등에 대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증인 G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제 191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