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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4 2013고합13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6. 30. 15: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랜덤 채팅사이트 ‘심톡’에 접촉하여 채팅 상대방이 된 고등학생 E(여, 18세)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E과 성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6. 30. 17:30경 제1항 피해자 E가 샤워를 하고 몸을 말리고 있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9. 12:39경 과천시 G아파트 앞 노상에서 흰색 반바지를 입고 가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6. 10:33경 서울 일원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채팅으로 만나 성관계를 한 성명불상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27. 18:11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역 인근2층에 있는 ‘J’ 카레에서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27. 20:07경 위 라.

항과 같은 장소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사진내역)

1. 사진내역(피의자 A 휴대폰 촬영사진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의자 A 휴대폰 사진 및 동영상 CD-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