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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95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H(34 세) 가 피고 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눈, 허벅지 등을 때려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28 세) 가 관리하는 술집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계산서, 에어컨 리모컨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리모콘, 입간판 등을 손괴하고,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L( 여, 19세) 와 합석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눈, 얼굴, 다리 등을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상가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O(16 세 )에게 팔뚝의 문신을 보이고 욕설을 하면서 옷을 벗고 무릎을 꿇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 4.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 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