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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3276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2003. 7.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901호(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 매수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등기하되 장차 이 사건 아파트의 값이 오르면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30,000,000원, 피고가 80,000,000원을 투자하고, 국민은행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매수대금을 지급한 후 2003. 10.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울러 같은 날 피고의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아파트 공동 매입 당시 국민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부담하기로 하였고, 재산세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그 후 13년간 자신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출금 이자와 재산세를 전부 부담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2014. 11. 12. 이를 낙찰 받은 다음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 94,147,690원을 배당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 경매로 인하여 원고는 양도소득세 13,612,166원을 부과 받았다.

피고는 2015. 3. 10. 원고를 협박하여 3,000,000원을 부당하게 받아가기도 했다.

3 따라서 피고는 아래와 같은 합계 176,577,85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의 투자금 30,000,000원 ② 재산세 납부액 3,432,880원 ③ 은행 대출금 이자 98,128,900원 ④ 경매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13,612,166원 ⑤ 피고가 제3자에게 매각하여 취득한 이익금 10,000,000원 중 원고 몫 2,727,270원 ⑥ 피고의 경매 배당금 94,147,690원 중 원고 몫 25,676,643원 ⑦ 부당하게 받아간 3,000,000원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