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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64202

약정금

주문

1.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토지인 울산 울주군 G 답 4,1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하 H리 소재 부동산 표시는 위 리와 지번으로 표시한다)에 대하여 피고 C와 아들인 I이 각 1/2지분 소유자였는데, 위 분할 전 토지는 2015. 9. 17. G 답 504㎡, J 답 249㎡, K 답 3,389㎡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 건물을 신축하는 등 전원주택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15. 2. 26. 피고 C와 위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 5억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건축 허가 후 1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하는 건물의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 확보를 위해 2015. 4. 22. 인근 토지 소유자인 L, M으로부터 N과 O의 각 일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매수인 명의는 위 원고 아들인 원고 B 명의로 체결하였다) 매매대금은 건축허가를 받으면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

A는 주택 신축을 진행하면서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필하였고, 또한 2015. 6. 30. 관할관청인 울주군에 분할 후 토지인 G 답 504㎡에 대하여 건축주 피고 C, 건축면적 및 연면적 각 98.56㎡, 경량철골구조 1층 1동 단독주택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피고로부터 수차례 지급을 최고받은 상황에서 2015. 10. 16.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2015. 10. 23.까지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는 모든 이유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 매입 및 개발행위와 관련된 권리는 포기하기로 하는 취지의 포기각서(을가2)를 작성하였다.

바. 그 후 피고 C와 I 및 피고 D 사이에 2017. 6. 19.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으로 하여...